[상속·유류분] 공동상속인 중 생사가 불분명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부재자(거주지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 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거쳐 상속분할협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불명인
공동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한 후 보정하여 소장 재송달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재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상속·유류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혼자서 부양하였던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균등하게 상속분을 분배 받아야 하나요?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을 가산한
상속분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속 기여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의 승인 및 포기가 가능한 기간인 상속개시 3개월 이후에 인지하였을 경우, 상속포기가 불가능한가요?
이러한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명 된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 뱃속에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였을 경우, 태아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0조 3항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의 대상으로, 이러한 경우 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점이 언제인가요?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협의 이혼 시에는 이혼의 신고가 완료된 시점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이혼한지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뒤늦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가정주부로서 혼인 내내 수입이 없었던 부부 일방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직접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해도 육아, 가사 등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 내조 하였으므로 이는 기여도에 포함되고, 재산 분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할까 봐 불안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잡아둘 수 있는 사실상 강제집행인 보전처분을
이용하여, 소송의 판결 후 이를 집행할 때까지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전처분을 이용하여, 처분되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이혼을 진행하였어도, 이혼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혹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부분에 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혼인관계를 말하는데,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상호 간 부양, 정조 등 신의칙상 의무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