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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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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도 이후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1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혼 청구는 물론 이로 인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육체적 관계, 즉 ‘간통’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간통’의 행위가 없었어도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친밀도가 높아 (애정행각 및 잦은 만남 등)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심리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