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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 후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혼인의 파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부 일방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산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바로 상대방에게 결혼 생활 중 취득한 공동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법정 채권을 의미합니다.

상속 시 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 시 상속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며,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참가하지 않거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 분할은 무효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의하여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