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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

친생자관계존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바르지 못한 친자관계를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가사소송으로, 부 또는 모와 자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또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혈연관계를 통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출생신고가 허위로 행해진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가 없거나 기재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경우
  • 혼외자를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거부당한 경우
  • 이혼 후 감정을 통해 친자가 아님을 알았을 경우
  • 재혼 후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