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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분명 자녀의 양육 문제는
부부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재산소득, 양육에 대한 의지와 태도 등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준비하여 주장 및 진술하느냐에 따라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이며, 친권자의 지정은 민법 제90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은 부부의 합의로 지정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일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 중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 837조에서 이러한 양육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지정합니다. 양육자의 지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녀의 복지이며,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양육비의 선정

자녀 양육에 소비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양육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제3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지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양육자는 부부의 일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며, 아래 표를 기준으로 자녀의 거주 지역과 교육비, 치료비 등에 따라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정 정보

부모합산
소득

자녀
만나이

0 ~
199만원
200 ~
299만원
300 ~
399만원
400 ~
499만원
500 ~
599만원
600 ~
699만원
700 ~
799만원
800 ~
899만원
900 ~
999만원
1,000 ~
1,199만원
1,200만원
이상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 ~ 2세 621,000264,000 ~
686,000
752,000687,000 ~
848,000
945,000849,000 ~
1,021,000
1,098,0001,022,000 ~
1,171,000
1,245,0001,172,000 ~
1,323,000
1,401,0001,324,000 ~
1,491,000
1,582,0001,492,000 ~
1,685,000
1,789,0001,686,000 ~
1,893,000
1,997,0001,894,000 ~
2,046,000
2,095,0002,047,000 ~
2,151,000
2,207,0002,152,000
이상
3 ~ 5세 631,000268,000 ~
695,000
759,000696,000 ~
854,000
949,000855,000 ~
1,031,000
1,113,0001,032,000 ~
1,189,000
1,266,0001,190,000 ~
1,344,000
1,422,0001,345,000 ~
1,510,000
1,598,0001,511,000 ~
1,702,000
1,807,0001,703,000 ~
1,912,000
2,017,0001,913,000 ~
2,066,000
2,116,0002,067,000 ~
2,180,000
2,245,0002,181,000
이상
6 ~ 8세 648,000272,000 ~
707,000
767,000708,000 ~
863,000
959,000864,000 ~
1,049,000
1,140,0001,050,000 ~
1,216,000
1,292,0001,217,000 ~
1,385,000
1,479,0001,386,000 ~
1,546,000
1,614,0001,547,000 ~
1,732,000
1,850,0001,733,000 ~
1,957,000
2,065,0001,958,000 ~
2,101,000
2,137,0002,102,000 ~
2,224,000
2,312,0002,225,000
이상
9 ~ 11세 667,000281,000 ~
724,000
782,000725,000 ~
885,000
988,000886,000 ~
1,075,000
1,163,0001,076,000 ~
1,240,000
1,318,0001,241,000 ~
1,406,000
1,494,0001,407,000 ~
1,562,000
1,630,0001,563,000 ~
1,758,000
1,887,0001,759,000 ~
2,012,000
2,137,0002,013,000 ~
2,158,000
2,180,0002,159,000 ~
2,292,000
2,405,0002,293,000
이상
12 ~ 14세 679,000295,000 ~
734,000
790,000735,000 ~
894,000
998,000895,000 ~
1,139,000
1,280,0001,140,000 ~
1,351,000
1,423,0001,352,000 ~
1,510,000
1,598,0001,511,000 ~
1,654,000
1,711,0001,665,000 ~
1,847,000
1,984,0001,848,000 ~
2,071,000
2,159,0002,072,000 ~
2,191,000
2,223,0002,192,000 ~
2,349,000
2,476,0002,350,000
이상
15 ~ 18세 703,000319,000 ~
830,000
957,000831,000 ~
1,092,000
1,227,0001,093,000 ~
1,314,000
1,402,0001,315,000 ~
1,503,000
1,604,0001,504,000 ~
1,699,000
1,794,0001,700,000 ~
1,879,000
1,964,0001,880,000 ~
2,063,000
2,163,0002,064,000 ~
2,204,000
2,246,0002,205,000 ~
2,393,000
2,540,0002,394,000 ~
2,711,000
2,883,0002,712,000
이상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기준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당사자의 합의 및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권자가 결정된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자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의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만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상대로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