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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로 가는 전략이 있는 곳, JY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이혼

어렵고 복잡한 이혼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JY가 쉽고 빠르게 매듭지어 드립니다.

협의이혼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과정만큼 복잡한 이혼,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재산분할, 양육비의 문제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시스템
  • Step 01

    이혼 의사 확인 및
    부부 면담 진행

  • Step 02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 조건에 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합의 진행

  • Step 03

    이혼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대행

  • Step 04

    신고 서류 제출
    및 합의된 사항 이행

  •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 발생
  • 숙려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전 거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혼 의사에 관해 부부 당사자끼리의 협의가 아닌 법원이 개입하여,
소송과 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는 조정 없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협의이혼과 다른 점
  • 법정대리인의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조정이혼은 조정 당사자 대신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

  • 협의된 사항에 관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의 사전 방지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조정이혼은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조정조서에
    명시가 가능하여, 추후 상대방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판결 선고와 같은 효력)

  • 비교적 빠른 시간 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숙려 기간이 필요한 협의이혼에 비해 조정이혼은 숙려 기간이 없습니다.

재판이혼

부부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정법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시스템
  • Step 01

    소송 준비 (입증자료 준비 및
    재산에 대한 사전처분)

  • Step 02

    이혼 소장 작성 및 접수 대행

  • Step 03

    신속한 조정을 위한 전략 및 합리적인
    조정 방법 수립 후 조정 절차 진행

  • Step 04

    변론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주장 및 입증)

  • Step 05

    선고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및 상고 진행)

  • Step 06

    이혼 신고 및 양육비,
    위자료에 대한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