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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및 취소

혼인무효 및 취소

혼인무효 및 취소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부당한 외부 압력 기타 등의 혼인으로부터
당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잘못된 혼인의 무효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혼인취소의 사유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인하였거나, 민법 제809조에 따른 근친혼일 경우(제809조 1항의 경우는 혼인의 무효), 이미 배우자가 있을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무효의 사유

혼인의 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제809조의1항을 위반한 경우)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