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상담 TOP TOP
전화상담 :
02-6245-4833
긴급전화상담 :
010-4053-4823
확인

업무분야

승소로 가는 전략이 있는 곳, JY법률사무소입니다.
사전처분

사전처분

사전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판결 선고 전 미리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살펴보면,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면 양육비 지급이 지체되어 자의 복리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초기 단계에서 양육비지급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