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상담 TOP TOP
전화상담 :
02-6245-4833
긴급전화상담 :
010-4053-4823
확인

업무분야

승소로 가는 전략이 있는 곳, JY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유류분

상속·유류분

상속·유류분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피상속인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적인 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상속받을 상속인들 사이에서의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를 받았을 때,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정 상속분

상속분은 상속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을 말하는데,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 1009조에서 이러한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성별, 출생 순서, 출가여부 등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분배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하여 상속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그 기간 내에 알 수 없어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2.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전부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되었을 시, 가족들 간의 공평한 상속의 기회 부여와
상속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상속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며, 그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상속 프로세스

  • Step 01

    상속인의 조사

  • Step 02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 Step 03

    상속재산 승인 및 포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Step 04

    재산의 분할

  • Step 0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Step 06

    상속재산 이전등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