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법률상 혼인 절차를 마친 부부에게는 혼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의 의무가 부여된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의무는 ‘정조의 의무’인데, 이는 부부가 아닌 다른 타인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부부 관계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의 외도 행각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는 4건, 이혼건수는 2건으로 절반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다.이혼의 사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겠지만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 행위 등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만큼, 우리는 상간녀소송 등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으킨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송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다만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과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상간녀소송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전화통화 기록이나 카드 결제 영수증, CCTV 자료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흔적들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만남을 가졌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숙박 예약 내역서, 톨게이트 영수증 등도 좋은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입증 자료는 입증 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되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한편,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 받은 정신적 및 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는 상간녀는 물론이고 가정을 파탄 낸 배우자에게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다.통상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 원 ~ 3천만 원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외도의 기간과 정도, 이들의 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당사자들을 협박하거나 그들의 주변인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이 같은 행동은 추후 무고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 형사 고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니 이성적으로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달하며,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부터 정신적으로도 크게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소송을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와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출처 :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8161548402862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