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법보신문]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부부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후에도 면접 교섭권이 부여되어 자녀가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만약 면접 교섭권으로 인해 자녀가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우려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해 달라는 청구이다.
이 경우,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배우자의 아동학대 전력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등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의 경우, 전면적으로 면접 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단계적으로 제한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면접 교섭을 원한다거나, 전화 통화만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의 양육권 분쟁에 관련하여 대비하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방법 등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기사출처 :http://www.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