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효력 소멸하는 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보통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혼보다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가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사유와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한다.
무효와 취소는 이미 결혼할 때부터 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의 혼인의 법적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가 부정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된 날부터 혼인이 부정되고, 혼인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일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의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취소 사유는 조금 더 폭넓다.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 부부 두 사람이 6촌 이내 가족일 때, 상대방이 중혼일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그 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등이다.
이때 위자료나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은 이혼과 동일하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보통은 이혼으로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무효나 취소 소송을 해볼 수 있다”라며 “혼인 무효나 혼인취소소송은 사유에 따라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구분되며 그 판결의 효과도 달라진다.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다만 혼인 취소나 무효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기사출처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2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