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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 작성일  2022-03-24
  •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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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응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와 함께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의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의뢰인이 소송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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