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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상간녀 방어 및 위자료 청구 - 의뢰인 승소
  • 작성일  2022-09-05
  • 조회수  616

 

 

[성공사례] 상간녀 방어 및 위자료 청구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온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성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방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기혼자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제 당시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본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를 통해 피고가 의도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피고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및 육제적인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동으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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