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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 의뢰인 승소
  • 작성일  2022-10-14
  • 조회수  890

 

[성공사례] 이혼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시간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법률상 부부는, 같은 주거지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상호 간 협의 없이 배우자가 동거장소에서 이탈하였고, 이로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배우자의 주거지 이탈로 의뢰인이 겪게 된 정신적인 피해 및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명시된 사유 및 그 행위로 입은 당사자의 피해 정도를 이혼 소장을 작성해 유책 배우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주거지가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 판결을 내렸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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