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위자료 2,000만 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서 제출
피고는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것이 의뢰인의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근거 있는 액수임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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