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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 의뢰인 승소
  • 작성일  2023-10-23
  • 조회수  540

 

[성공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책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변호 전략 수립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기타 이유로 하여금 유책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적으로 전해주지 못할 때는 상대방이 언제든 그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고, 2주가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의뢰인과 이혼하고 일정 금액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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