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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 조정 성립
  • 작성일  2024-01-11
  • 조회수  596

 

[성공사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 조정 성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래, 혼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 간 협의 및 재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이혼의 의사는 일치하지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조정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재산분할의 기여도 및 자녀와의 친밀도에 따른 합의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 두 당사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그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

▲ 혼인의 해소로 발생하는 위자료는 통상적인 비용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대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양육 비용은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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