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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이재용 변호사 칼럼]
  • 작성일  2022-10-13
  • 조회수  165

 




[제주교통복지신문] 당사자 간 이혼 합치가 불가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저지른 제3자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 혹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청구하여 외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이다.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육체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지속되는 연락 및 만남,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대화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다. 사설 업체나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몰래 촬영한다거나, 둘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도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간녀가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갔던 것이라면 이 같은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상간소송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해 감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도 사실에 화가 나 상간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으로 찾아가 폭행, 모욕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잘 확인해야 한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외도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의 준비와 소송의 절차 등 모든 과정이 생소할 수 있으니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48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