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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정확한 대응으로 유리한 판결 이끌어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 작성일  2022-10-18
  • 조회수  178

 




[경상일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우리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두 사람이 협의에 이른 경우라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다.

민법(840조)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판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책배우자도 그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때도 있다. 다만 당사자 가운데 분할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때는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은 이혼 소송 시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 보전을 명하는 제도이며, 이혼 소송 전이나 중간, 혹은 끝난 후라도 신청하면 진행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 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라며,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 및 보복 등의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부부 쌍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은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유리한 판결을 위하여 처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