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상담 TOP TOP
전화상담 :
02-6245-4833
긴급전화상담 :
010-4053-4823
확인

언론보도

승소로 가는 전략이 있는 곳, JY법률사무소입니다.

언론보도

상속재산분할 분쟁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사안에 따라 철저한 준비 필요 [이재용 변호사 칼럼]
  • 작성일  2022-10-25
  • 조회수  137

 




[경상일보]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문제이다. 올 초, 인기리에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부당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 에피소드가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  지정 분할,  협의 분할, 심판 분할 등 3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정 분할은 민법 제10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자필 유언장이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화되면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영향을 끼친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협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협의분할 시 당사자 전원 참여 및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상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협의 분할은 무효가 된다.

마지막 심판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 방법이다. 이는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심판을 통해 상속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민법 1008조에 따르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특별 수익을 얻은 특별수익자는 이미 수증 받은 재산까지 상속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에서 그 부분을 제하고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특별수익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등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