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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사실혼도 재산분할 가능 [이재용 변호사 칼럼]
  • 작성일  2022-11-01
  • 조회수  138

 




[글로벌에픽]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단연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해온 재산을 각자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기여도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주식,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에서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제한 이후에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증여, 상속 등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여도에 차등을 두어 분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분할 대상에는 배우자의 퇴직금과 노령연금도 포함한다. 이는 일방의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을 함에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노력이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연금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6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분할연금액은 이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업주부 또한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재산분할도 가능한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객관적인 사실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로는, 결혼식 또는 상견례 여부, 동거 기간, 부부임을 인정하는 주변인들의 증언, 공동 재산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첨예한 갈등을 낳는 것은 물론, 소송 당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추후에 발견되어 당연히 요구해야 할 재산 정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라며 “이때는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기여도에 따른 정확한 재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력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혼인 관계임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법률혼에 인정되는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사실혼 배우자가 부당하게 관계 해소를 요구하거나 파기에 이르는 유책 행동을 하였다면 위자료의 청구까지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라며 조력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