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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소송으로 밀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이재용 변호사 칼럼]
  • 작성일  2022-11-08
  • 조회수  157

 



[글로벌에픽]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기로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하며 양육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액수는 부부간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1) 양육비 이행명령,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해 결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하였을 때 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방법이다.

만일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양육비 채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외에 사안에 따라 감치, 신상정보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받는 급여에서 제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양육비 지급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방법은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까? 이때는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데, 비양육 부모가 자영업자인 경우라면 그의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아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다.

한편, 양육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등의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 가구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지출되는 치료 비용, 교육 비용 등 환경이 달라지면서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 절차가 필요하다.

재산상황이나 자녀의 거주 지역 물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등 양육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비의 증액을 신청해볼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당연히 이뤄져야 할 자녀의 복리가 양육 의무자의 양육비 미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적당한 대응 방안을 토대로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청구를 위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세부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이혼 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