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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오해 받아 상간녀 위자료소송 피고 되었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 작성일  2022-11-16
  • 조회수  146


 

[글로벌에픽]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본인 앞으로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본인이 만나고 있던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법상으로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용한다면 기혼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에서는 부부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부부 중 일방이 정신적인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까지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

더불어 현행법상 위와 같은 부분을 증거로 내세울 수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는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오해로 상간녀 위자료소송 피고 입장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고 배우자가 본인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만남을 지속하여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즉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전해 듣는 것이 현명하다.

앞서 상간녀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정황에 억울함이 있는 탓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무거운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미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본인이 정말 외도의 주역이었다면 원고 부부의 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불륜 오해를 받아 상간녀 위자료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원고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에서는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1151516543971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