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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고려한 영리한 선택 위해서는 [이재용 변호사 칼럼]
  • 작성일  2022-12-09
  • 조회수  169

 


 

 

[미디어파인] 이혼은 쌍방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제공했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제시한 ‘재판이혼 사유’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민법에서 언급한 재판이혼 사유 여섯 가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만약 배우자가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헤어짐을 전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자료와 함께 법률혼 해소 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산분할에 대한 쌍방의 의견이 협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더불어 재판이혼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일부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차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은닉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내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재산 분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부공동재산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닉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 경제적인 자립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