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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등 상속 분쟁,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변호사 칼럼]
  • 작성일  2022-12-21
  • 조회수  139

 



[미디어파인] 최근 인기리에 방송 중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극 중 진도준(송중기 분)은 진양철(이성민 분)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유산을 지키자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 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이러한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 분쟁 시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정리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의 수만큼 1/n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전문변호사들은 'NO'라고 답변한다. 상속 재산의 범위뿐만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분할하게 되는 재산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남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받았던 특별수익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해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때,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생전에 용돈을 매달 드렸거나 가끔씩 병원비를 지원해드린 정도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니 이 기여분을 잘 해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 분쟁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유류분청구소송이나 기여분에 따른 상속 재산분할 분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상속 분쟁이 걱정된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고,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