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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사유 언급될 수 있을까? [이재용 변호사 칼럼]
  • 작성일  2023-01-25
  • 조회수  140


 


[새전북신문] 설날과 같은 명절이 되면 고부갈등·장서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갈등은 전통적인 명절 문화를 고수하는 부모님 세대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세대 간 갈등이 충돌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부갈등이 크게 대두되었으나, 최근에는 장서갈등을 겪는 사위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겪던 도중 ‘이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유로 정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다수다. 이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고부갈등·장서갈등은 이혼 사유가 되기 충분하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생각이 합치한다면 합의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법률혼 해소가 가능하지만,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나 일방에게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갈라설 수 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언급하며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의 의사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상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 혼인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밝힐 수 있어야 재판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동안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면 요즘에는 처가와 사위 사이의 장서갈등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부갈등·장서갈등 때문에 재판이혼을 준비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살펴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