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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 받기 위해 한 행동으로 '형사처벌' 받기도 [이재용 변호사 칼럼]
  • 작성일  2023-03-10
  • 조회수  169

 



[새전북신문]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발생시켰다면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를 유기할 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등의 상황에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마음이 같아야 하지만,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를 만족하는 유책 사유를 범했다면 일방의 의지만으로도 혼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로 법률혼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범한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이에 간혹 이혼소송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증거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모르게 배우자의 차량 또는 가방 등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상대측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을 권한다.

본인이 수집한 재판이혼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이혼을 뜻대로 못 하는 것은 물론, 한순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재판이혼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고 싶다면 이혼 청구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법원에서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운 사유를 범했다고 인정한다면 법률혼 해소는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라며 "재판이혼 청구 전 본인의 상황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해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아영 기자

기사 출처: 새전북신문(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7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