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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사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 조정 성립[성공사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 조정 성립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사의 조력본래, 혼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 간 협의 및 재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다만, 당사자 간 이혼의 의사는 일치하지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조정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재산분할의 기여도 및 자녀와의 친밀도에 따른 합의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또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두 당사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그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 혼인의 해소로 발생하는 위자료는 통상적인 비용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대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양육 비용은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점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3. 결과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4. 책임 범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무료상담전화02-6245-4833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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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및 재산분할 - 의뢰인 승소[성공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 의뢰인 승소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사의 조력▷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유책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변호 전략 수립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립니다.다만 의뢰인의 경우, 기타 이유로 하여금 유책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는데요.이처럼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적으로 전해주지 못할 때는 상대방이 언제든 그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고, 2주가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의뢰인과 이혼하고 일정 금액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4. 책임범위▶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무료상담전화02-6245-4833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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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상간녀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성공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사건의 특성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피해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변호인 조력▷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서 제출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본 의뢰인은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그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 관계에 미쳤을 영향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5. 책임 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무료상담전화02-6245-4833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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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상간남 위자료 청구 - 위자료 2,000만 원[성공사례]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위자료 2,000만 원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사건의 특성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3. 변호사의 조력▷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서 제출피고는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것이 의뢰인의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근거 있는 액수임을 피력하였습니다.4. 결과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5.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무료상담전화02-6245-4833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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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 의뢰인 승소[성공사례] 이혼 - 의뢰인 승소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시간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법률상 부부는, 같은 주거지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상호 간 협의 없이 배우자가 동거장소에서 이탈하였고, 이로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배우자의 주거지 이탈로 의뢰인이 겪게 된 정신적인 피해 및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명시된 사유 및 그 행위로 입은 당사자의 피해 정도를 이혼 소장을 작성해 유책 배우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주거지가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 판결을 내렸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4. 책임범위▶ 민법 826조 (부부간의 의무)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무료상담전화 02-6245-4833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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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녀 방어 및 위자료 청구 - 의뢰인 승소[성공사례] 상간녀 방어 및 위자료 청구 - 의뢰인 승소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온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2. 사건의 특성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방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본 의뢰인의 경우, 기혼자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제 당시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본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이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를 통해 피고가 의도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피고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및 육제적인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의 행동으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4.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5.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상담전화 02-6245-4833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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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상간녀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성공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상대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소장 및 변호인의견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피고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상담전화 02-6245-4833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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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상간남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성공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직장동료로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약 1년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응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와 함께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상담전화 02-6245-4833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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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상간녀위자료소송 - 피고측 방어 손해배상 사례[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 피고측 방어 손해배상 사례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헤어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가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에 따라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이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합니다.1. 사건개요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년 정도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처음으로 민사사건에 연루되자 크게 당황하였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조력이번 소송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피고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② 의뢰인이 외부적인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유책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부분 등 여러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3. 법원 판결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과 양 당사자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였고,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대략 1/5 정도의 상당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7,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무료상담전화 02-6245-4833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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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상간녀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응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와 함께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의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의뢰인이 소송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상담전화 02-6245-4833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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